中 “디지털 위안화” 예금 화폐로 격상...내년부터 이자도 지급

한국어 |  2025-12-31 13:07:18

包春玲来源: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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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2월31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세대 디지털 위안화 프레임워크, 관리 체계, 운영 메커니즘, 생태계의 정식 시행을 예고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디지털 위안화의 이자 지급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13일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서우강(首鋼)산업단지 공상은행 부스 직원이 디지털 위안화 하드 월렛을 이용한 지하철 개찰구 통과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디지털 현금에서 디지털 예금 화폐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호재다.

인민은행이 내놓은 '디지털 위안화 관리 서비스 체계 및 관련 금융 인프라 건설 강화에 관한 행동 방안'(이하 방안)은 은행 기관이 고객의 실명 디지털 위안화 월렛 잔액에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금리 자율 규약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으로 취급돼 주로 소액 결제에 사용됐지만 '이자 수익 창출'은 어려웠다.

류샤오춘(劉曉春) 상하이신금융연구원(SFI) 부원장은 "디지털 위안화가 디지털 예금 화폐로 바뀌면서 은행 체계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유동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방안은 고객이 상업은행 월렛에 보유한 디지털 위안화는 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은행의 부채라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중앙은행의 부채지만 예금은 상업은행의 부채라는 설명이다.

이에 상업은행은 디지털 월렛 개설, 시나리오 개발, 기술 유지∙보수의 주요 운영자로서 디지털 위안화 유통의 안전성∙신뢰성∙연속성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18일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 국제면세성에서 상품을 둘러보는 고객들. (사진/신화통신)

"상업은행의 권한과 책임을 통일한 것은 디지털 위안화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라 할 수 있습니다." 관타오(管濤) 중인(中銀)증권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위안화가 상업은행의 부채로 규정된 만큼 상업은행은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동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규정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감독한다. 상업은행은 고객의 디지털 위안화 보안을 책임지고 관련 법규 준수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며 예금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예금보험의 최고 보상 한도는 50만 위안(약 1억200만원)이다.

비은행 결제기구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고객이 보유한 은행 예금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당 자금은 비은행 결제기구가 책임지는 범위에 속하며 법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 보증금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 운영에 참여하는 비은행 결제기구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100%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4년 인민은행이 법정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디지털 위안화 시범 보급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위안화가 ▷도소매 ▷외식·문화관광 ▷교육·의료 ▷공공 서비스 ▷사회 거버넌스 ▷농촌 진흥 ▷크로스보더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责任编辑:包春玲